부동산 정책·제도

與, 과잉 규제 부동산거래법 LH사태 틈타 슬그머니 추진

3월 처리 공언 투기근절 5법에

'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법 포함

"떡본 김에 제사" 비판 목소리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3월 국회 통과를 공언한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에 ‘빅브러더법’으로 불리는 부동산거래법까지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거래법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법으로 지난해 11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부동산분석원을 설치해 부동산 매수·매도인의 자금 출처와 세금 납부 여부는 물론 금융 거래 정보까지 확인 가능하도록 해 지나친 시장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까닭에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LH 직원과 고위 공직자 투기 근절을 명분 삼아 과도한 시장 규제 법안을 슬그머니 통과시켜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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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공직자 투기·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부동산거래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거래법은 진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안’”이라며 “빅브러더법이라는 지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 시장 왜곡에 대한 대응과 부패 방지를 위해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 의원도 “의심 거래에 한해 개인 정보를 국세청이나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고, 의심 거래 건수는 전체 부동산 매매 건수 가운데 2% 정도”라며 “위법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 법안이 ‘시세조작 행위 금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규제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시장 자체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여당이 규제 일변도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이번 LH 사태를 이용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떡 본 김에 제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으로 발의된 것”이라며 “이번 LH 사태와 같은 공공 기관 임직원의 투기 문제를 해소하자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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