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농림부·경기도, 농지 불법경영 실태 전수조사해야”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열린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 법적 평가와 제도 개선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서성민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연합뉴스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열린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 법적 평가와 제도 개선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서성민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와 참여연대 변호사들이 정부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농토의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문화회관에서 열린 민변의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의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허위로 농사를 짓는다고 한 경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수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도 “기초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법 준수 여부를 관리하게 되어 있어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나 경기도 등에서 인력을 보강하여 대대적으로 합동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농지 취득 과정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사후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난 데 따른 조사 촉구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그런데 농지 소유주들이 기존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만연하다는 게 이들의 문제 의식이다. 앞서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들도 보유 농지를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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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에게 투기적 이익을 얻도록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도둑질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며 “철저하게 대규모 조사를 해서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변호사는 공공택지지구 보상이 농지 분할과 토지 투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농지취득자격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사람에게는 협의양도인 택지나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업농이 아니라 주말 농장 정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에게도 이같은 자격을 제한하자고 했다.

또 비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의 주식의 90%를 소유하면서 대표이사 지위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주말 농장용 소유 허용 면적을 1,000㎡로 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줄이자고도 제안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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