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승진도, 퇴직도 어려운데…" 금감원 인사제도 해법은 [발칙한 금융]

금감원 노조, 다음주 투쟁 강도 강화

3급 이상 인원 제한에 명예퇴직도 불가

인사 해결책 사실상 없어 직원 사기 저하





정기 인사로 촉발된 금융감독원 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을 비롯해 부원장까지 나서서 인사제도 개선을 시사했으나 뾰족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탓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금융감독체계의 개편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내부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동조합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다음주 인사 문제와 관련해 투쟁을 지속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 노조 측은 “잘못된 인사에 사과부터 하고 이를 바로잡는 게 먼저인데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인사제도 개선만 언급하고 있다”며 “다음주 다시 거리로 나가서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은 지난달 정기인사 이후 불거진 내부 갈등을 해결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윤 원장은 최근 노조와 만나 인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인사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부원장들 역시 호소문을 내고 “현행 인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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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들이 입을 모아 인사제도 개선을 밝힌 것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감사원으로부터 2023년까지 3급 이상의 직원 비율을 35% 수준으로 줄이도록 조치받은 상황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감원의 3급 이상 직원은 824명으로 전체(1,958명)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금감원 내 희망퇴직 제도도 없고 4급 이상 직원에 취업제한 규정도 적용받는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때 인사 적체를 해소한다며 일시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한 적 있다”며 “지금의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명예퇴직 밖에 없는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용인해주겠느냐”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결국 금융감독체계의 개편과 맞물려 인사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기관이 각 영역을 총괄하도록 하는 등 현재보다 권한을 확대함에 따라 인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논란이 계속될수록 내부 사기 및 감독역량 저하 등이 생길 수 있다"며 “업계에서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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