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악화된 여론에 ..부동산거래법 제정 3월 통과 물 건너가

4월 선거 앞두고 부동산 심판론 프레임 우려

문 대통령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주문에도..민주당은 '선긋기'

/연합뉴스/연합뉴스




여권이 추진하는 LH 재발방지 관련 5법에 포함된 부동산거래법이 3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규제 등 논란이 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붓는 효과만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LH법으로 분류되는 개정안과 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가운데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중 상당수는 3월 본회의에서 통과할 확률이 높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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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동산거래법은 3월 국회에서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거래법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법으로, 지난해 11월 발의된 제정안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부동산분석원을 설치해 부동산 매수·매도인의 자금 출처와 세금 납부 여부는 물론 금융 거래 정보까지 확인 가능하도록 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위 핵심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서 다루는 내용이 워낙 광범위한 데다 과도한 처벌 기준 등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많다”면서 “부동산거래법은 제정법으로 아직 공청회도 열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3월 내 처리는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가급적 3월 내 처리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지만, 국토위에서는 여야 모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여권이 LH 5법 처리를 연일 강조하다가 한발 물러난 것은 해당 법안이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심판론’ 프레임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서울 등 주요 지역은 주택가격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 민심이 싸늘해진 상황에서 LH사태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과잉 규제 조항이 담긴 법안이 통과되면 여론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LH사태를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며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직접 요청하기도 했지만, 당 차원에서 사실상 선을 긋고 속도조절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이 법안은 ‘시세조작 행위 금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시장 자체를 얼어붙게 한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도입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은 행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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