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섯 번 입고 망가진 옷…소비자원 "의류 관련 분쟁, 60%는 사업자 책임"

지난해 의류 관련 소비자 분쟁 심의 결과 발표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해 7월 셔츠를 구매했다. 하지만 두 번 착용하자마자 등 부위에 있던 프린팅이 갈라졌다. 다섯 번 착용한 후에는 거의 모든 프린팅이 벗겨졌다. 제조사에 이의를 제기하니 '소비자 과실'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 결과, 등 부위 프린팅이 벗겨진 현상은 프린팅 접착 불량에 의한 하자로 드러났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심의한 섬유제품·세탁서비스 소비자 분쟁 중 약 60%가 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3,469건의 소비자 분쟁을 분석한 결과 제조 불량 등 품질 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48.3%(1,67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세탁업자 책임'은 12.6%(436건)였다. 전체 섬유제품 관련 분쟁의 60.9%의 책임소재가 사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소비자 책임은 251건으로 7.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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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소비자원은 "심의 의뢰 건수가 전년 대비 30.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책임으로 판단된 사례는 2019년 대비 7.9%p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총 5,004건의 심의가 의뢰됐다. 이 중 사업자 책임으로 판단된 비율은 2,651건으로 53%를 차지했다.

지난해 제조·판매업자 책임으로 판단된 사례들을 유형별로 보면, '제조 불량'이 38.9%(6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염색성 불량'이 28.1%(472건), '내구성 불량'이 26.4%(442건)으로 그 뒤를 차지했다. 특히 제조 불량으로 판단된 사례 가운데 상표·로고·장식 등의 '접챡 불량'은 147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소재가 세탁업자로 심의된 사례들 중에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1.3%(2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는 취급부주의로 인한 것이 73.3%(184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비대면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품 구매 전·후 품질 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세탁 시 용법·용량에 맞게 세제를 사용하고 건조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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