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듣기 위해 의견조사를 진행한다.
21일 권익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번 달 30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발생 원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기대 효과 ▲법 제정의 시급성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자 이해충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9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국회의원, 시·도의원, 공기업 등을 포함해 약 200만 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사전신고와 직무회피, 강력한 처벌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LH사태의 경우 직원들이 자신들의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재산상 이익을 전액 몰수하고 추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있는 법령 중 가장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전국 모든 공무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공기업 등 약 200만 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특히 고위공직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정치권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해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고 이해충돌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전현직 검사·경찰 및 변호사 등 부패 관련 조사 경험이 많은 조사관들이 있고, 2018년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전반의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전수조사 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LH사태와 용산구청장의 이해충돌 위반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법 제정 전이라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