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뒤늦은 인력 보강…구미 3세 여아 사건 밝혀낼까

경북청 강력범죄수사대 7개팀 투입

바꿔치기한 아이·친부확인 등 주력

친모는 "아이 낳은 적 없다"만 반복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자 경찰이 수사 인력 보강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22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해결을 위해 강력범죄수사대 7개 팀을 대거 현장에 투입했다.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사 주체인 구미경찰서와 공조해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 된 것으로 추정하는 또 다른 3세 여아의 행방과 숨진 아동 친부 신원 확인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석모(48·구속)씨는 4차례에 걸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확인됐다. 하지만 석씨는 경찰에 검거된 후 지금까지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 석씨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추가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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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까닭에 석씨가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측되는 또 다른 3세 여아의 행방 등 수사의 핵심 내용은 전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석씨가 숨진 여아를 유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만 추가로 밝혀냈을 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숨진 아이를 키워온 김모(22)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경찰은 친모인 김씨가 숨진 여아를 홀로 키우다가 재혼 등을 이유로 3세 딸을 수 개월간 빈집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한 달가량 지나서 밝혀진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석씨가 딸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한 뒤 딸이 낳은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석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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