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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온다"...서학개미는 '세금 상담중'

작년 해외주식 결제DOR 4.8배 증가

매매차익 중 250만원 빼고 과세

메리츠 등 증권사 "직구족 잡자"

복잡한 세금신고 대행서비스 늘려





지난해 글로벌 주식 투자 열풍으로 해외 주식에 직접투자한 ‘서학 개미’가 급증하면서 오는 5월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주식 직구족’을 잡기 위한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세무 신고 대행 서비스가 늘고 있어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는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해 5월 말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결제일 기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주식을 사고팔며 발생한 수익이 신고 대상이다.



예탁결제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한 결제액의 총합은 1,983억 달러(약 224조 원)로 2019년(410억 달러) 결제액의 4.8배에 달한다. 이에 올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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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매 차익이 비과세인 국내 주식과 달리 발생한 수익 중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때 과세표준액은 거래 종목 수와 국가와는 무관하게 전체 손익을 기준으로 한다.

예로 투자자 A 씨가 지난해 징둥닷컴(중국) 주식을 1,000만 원어치 샀다가 2,000만 원에 매도해 1,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이 중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니콜라(미국)에서 1,0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전체 손익은 0원으로 계산돼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한편 250만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납부세액의 각각 10%, 20%를 추가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세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하루당 0.025%의 가산세가 붙는다.

배당금에 대해서는 셈법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국내 증권사는 주식을 팔 때 나오는 증권거래세를 포함해 배당소득세를 미리 떼고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해외 주식의 경우 상장 국가의 세율이 국내 세율(14%)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추가 과세하는데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 세율이 15%로 한국보다 높다. 반면 중국의 경우 중국 배당소득세율(10%)가 원천징수된 후 국내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세 4%와 지방소득세 0.4%를 추가로 과세한다.

최근 증권사들은 앞다퉈 무료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고객들은 따로 양도소득세를 신청하기 위한 복잡한 신고 절차와 거래 증빙 자료, 양도소득 계산 자료 작성 등을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됐다. 올해 메리츠증권·키움증권 등이 영업점 방문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해 세금 신고 대행 신청을 받는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해외 주식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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