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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범죄 명시…'스토킹 방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권욱 기자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권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 처벌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처벌 수위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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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련 신고 이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우선 긴급조치를 한 뒤, 법원의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 한도를 담보채권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무담보채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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