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꽃게조업 시작’…서해 NLL 인근에 중국어선 하루 100여척 출몰

중국 해경법 시행 후 자체 단속 강화…무등록 어선 NLL로 몰려

확산으로 나포 대신 퇴거 위주 단속도 일부 영향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양경찰특수기동대. /사진제공=해양경찰청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양경찰특수기동대. /사진제공=해양경찰청




인천 연평어장의 봄어기(4∼6월) 꽃게 조업을 앞두고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 하루 평균 100척이 넘는 불법 중국어선이 출몰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로 중국 내부의 무등록 어선 단속 강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우리 해경의 단속 방식 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31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따르면 금어기인 지난달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NLL 인근 해역에 나타난 불법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20척이었다.

그러나 봄어기 꽃게 조업이 임박한 이달 들어서는 불법 중국어선이 하루 평균 112척으로 크게 늘었다.

매일 14척에 불과했던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서해 NLL 해상에 출몰한 불법 중국어선은 8배나 급증했다.

특히 꽃게어장이 있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만 이달 들어 매일 85척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경은 중국이 자국 수역 내에서 해양경찰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을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여파로 서해 NLL 해상의 불법 중국어선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중국 내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해 무등록 중국어선들이 대거 우리 해역으로 넘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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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하자 불법 중국어선 단속 때 나포 대신 퇴거 위주의 비대면 작전을 펴고 있다. 중국인 선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한국 해경이 적극적으로 나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국 어민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시기에 맞춰 중국어선들이 서해 NLL 해역으로 몰려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로 중국의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무등록 어선 선주들이 선원을 구하기가 예년보다 쉬워진 점도 불법 중국어선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해경은 최근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 중국어선이 급증함에 따라 방역지침을 지키는 선에서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나포 작전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이달 18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30톤급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연평도 해상의 어획량이 많은데다 중국 내에서 무등록 어선에 대한 자체 단속이 강화되면서 우리 해역으로 넘어오는 불법 중국어선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평어장의 겨울 금어기가 이달 끝나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봄어기 꽃게 조업이 시작된다. 올해 봄어기 꽃게잡이에 나선 어선은 대연평도 32척과 소연평도 7척 등 모두 39척이다.

매년 인천 전체 꽃게 어획량의 25%가량이 잡히는 연평어장(764㎢)에서는 산란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 4∼6월(봄어기)과 9∼11월(가을어기)에만 조업이 허용된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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