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라진 아이는 어디에…구미 여아 사건 발생 50일 '미스터리'

친모 확인했지만 사건 경위, 사라진 아이 행방은 못 밝혀

지난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50일이 지났으나 갈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사건 핵심은 사라진 김 씨 딸 행방, 신생아 바꿔치기, 공범 개입 등이지만 규명은 ‘오리무중’이다.



31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아직까지 정확한 사건 경위는 밝히지 못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3세 여아가 지난해 8월 초 빌라에 홀로 남겨진 지 6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것,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가 외할머니인 석 모(48) 씨로 나타난 것이다.

경찰은 석 씨가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딸 김 모(22) 씨가 낳은 아이를 채혈 검사 전에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숨진 여아 친모가 외할머니인 석 씨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사건 발생 후 한 달 가량이 지나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숨진 여아, 김 씨, 김 씨 전 남편 등 유전자를 검사해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바꿔치기로 사라진 아이 행방은 단서조차 없는 상황이다. 석 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줄곧 "출산한 적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했다. 남편 A 씨도 아내의 임신·출산 사실을 극구 부정했다.

관련기사



경찰은 대구·경북지역 의원을 뒤졌지만 석 씨 출산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석 씨 통화내역 및 금융자료 분석과 주변 인물 탐문,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 투입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경찰이 널리 알려진 사건임에도 철저히 비공개 수사를 고수한 것이 진척없는 수사에 한몫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초기 석 씨와 김 씨 주변인으로부터 단서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여러 가지 가치적인 이유,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공개 수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석 씨가 낳은 아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가 이미 숨졌을 가능성에 대비해 최근 2년간 변사체로 발견된 영아 사건을 재검토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석 씨를 구속한 데 이어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친모라는 사실이 드러난 석 씨를 상대로 자백을 받는 데 주력했으나 석 씨가 완강히 부인하자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로 송치 날짜에 쫓겨 검찰에 넘긴 것이다.

한편 딸 김 씨는 지난달 12일 이사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됐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