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특사경, 저신용자에 100억대 불법 고리 대부업 21명 적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나 저신용 서민에게 자금을 빌려준 뒤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10월~오는 2월 신종 불법 대부행위 수사를 벌여 21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거나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들이 38명에게 빌려준 대출금은 모두 119억4,900만원인데 이자로 받아 챙긴 돈은 대출 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60억원에 이른다.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기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체에 접근, 기업어음과 차용증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차액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들은 기업어음을 담보로 확보한 후 2014년도부터 4개 영세 건설업체 대상으로 65회에 걸쳐 모두 117억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대출해준 뒤 이자 명목으로 4년 동안 최고 연 이자율 226%에 해당하는 57억3,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 어음 대금이 지체될 경우 지급일을 연장한 새로운 기업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받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별도로 송금받는 등 부당 이득을 챙기다 검거됐다.

퀵 서비스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 광고지를 살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퀵 서비스 노동자, 호프집 사장, 공장 노동자 등에게 일수·월변(매달 상환) 조건으로 총 1천만 원을 불법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26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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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거점으로 미등록 대부행위 및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례도 있다.

C씨는 2014년 6월부터 안양, 김포 등 전국에 걸쳐 가정주부, 저신용 자영업자 등 5명에게 2억1,800만 원을 불법 대출했고, 특정 피해자에게는 약 4년간 13회에 걸쳐 6,700만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1,330만 원을 받는 등 최고 연 이자율 35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가 영세사업자 등에게 불법 대부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D씨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서 등록 대부업자에게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 13명을 알선해 37억 원을 대부중개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부금액의 5%인 1억8,25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챙기다 검거됐다.

도 특사경은 안산, 파주, 고양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4만8천 매를 압수했다. 또, 불법 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해 서민이 불법 대부업자와 연계되지 않도록 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 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시행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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