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이름·직장명 공개한 누리꾼 송치

서울경찰청./연합뉴스서울경찰청./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SNS에 공개한 누리꾼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피해자 A씨의 실명과 직장명을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B씨를 지난 17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으로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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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를 지원해 온 시민단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피해자의 신원을 온라인에 공개한 성명불상자 2명을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성명불상자 2명은 동일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를 변호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명불상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블로그 메인 화면에 ‘기획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는 글과 함께 피해자 실명, 소속 직장명을 공개하는 범죄행위를 한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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