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委, 삼성 등 금융복합기업진단 자본적정성 규제 강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사전예고]

내부거래 등 내부통제 기준 마련도 의무화





금융당국이 6월말부터 본격 지정을 앞두고 있는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규제를 강화했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담은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사전 예고(4월 1일∼21일)한다고 밝혔다. 감독규정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6월 30일)을 앞두고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조건,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자본 적정성 평가 방법, 보고·공시 사항,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우선 일시적으로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떨어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유지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법령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적용 대상이다.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DB손해보험이 대표 금융회사다. 자산이 5조원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4조원 이상이면 지정이 유지된다.

관련기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는 지배구조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 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기관리·조기경보 체제, 위기 상황 분석 등이 반영돼야 한다.

자본적정성 규제도 시행령 대비 강화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실제 손실 흡수능력(통합 자기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통합 필요자본) 이상을 유지하도록 집단의 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 가산 자본은 계열사 위험(재무·비재무 30%), 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해 반영토록 했다. 평가에는 등급별로 차등을 둔 가산비율이 적용된다.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도 마련됐다. 내부통제·위험관리 체계 운영, 자본 적정성 유지 정책, 위험집중·내부거래·위험전이 관리 등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하고 총 5단계 등급으로 평가받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또 출자, 신용공여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삼성,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과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오는 6월 말부터 본격화한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