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막오른 문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1만원 공약' 놓고 노사 진통 예고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양대노총 "文 공약 지켜라" 요구

경영계 "경제상황 고려해야" 맞서

한국노총·알바노조 등 관계자들이 3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한국노총·알바노조 등 관계자들이 3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이견이 커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라며 정부와 경영계를 압박하고 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사용자·근로자·공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되자마자 양대 노총은 청와대 앞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기선 제압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임기 만료를 앞둔 공익위원 8명을 교체하고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임시일용직·비정규직 등”이라며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공익위원 대부분을 유임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분명히 반대의 뜻을 밝힌다”며 “12대 공익위원에는 결정 기준을 준수하는 공정한 위원들이 위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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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을 가구 실태 생계비를 고려한 1만 770원으로 올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무려 25.4%에 이르는 인상률이다. 하지만 최임위에서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치인 1.5%였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양극화를 키우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으로 2년 동안 29% 넘게 올랐다가 2020년 8,590원(2.9%), 올해 8,720원(1.5%)으로 인상 폭이 급격히 줄었다. 하지만 노동계의 1만 원 공약을 지키라는 주장대로라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4.7% 인상해야 한다.

경영계에서는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과거의 상황과 같은 선상에서 인상률을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을 포함해 경영계 전반에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날 고용부가 발표한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숙박업 종사자는 지난 2월 104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16만 2,000명(13.4%) 감소했다.

최임위의 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이 계속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영세 상인과 기업들의 타격이 매우 크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 상황과 비교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경제 상황을 종합해 상승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크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최저임금 연 평균 상승률은 7.7%(복리 계산)로 박근혜 정부 당시 연 평균 상승률인 7.4%와 비교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전 정부보다 높은 인상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6.2% 인상해야 한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 적합한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작년 인상률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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