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희대, 석사 신입생 모집 업무 대행업체에 불법 위탁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발표

유착관계 의심에 수사 의뢰

경희대 전경/서울경제 DB경희대 전경/서울경제 DB






경희대가 계약학과 석사 신입생과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외부 업체에 모집 대행을 맡기고 30억원을 몰아준 정황이 발견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경희대 종합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 학교는 설립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5월18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교육부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희대는 2015년 전기부터 2020년 전기까지 대학원 석사과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부에 신고하거나 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학생 1,039명을 계약학과로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계약학과 학생 모집을 3개 업체에 위탁하고 그 대가로 14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성 때문에 대학원생 모집은 학교가 직접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또 경희대는 학생 모집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모집 위탁업체 대표 2명을 비전임 교원(객원교수)으로 채용하고 이들과는 기준 이상의 강사료 지급계약까지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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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 대행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적발됐다. 경희대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모집하면서 4개 업체에 불법으로 모집 대행을 맡겼다. 모집 위탁 대가로 15억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계약학과·학점은행제 모집 위탁 과정에서 총 30억원 규모의 횡령 의혹이 있다고 보고 경희대 측과 모집 대행업체 간의 유착 관계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인자금이나 교직원 법인카드 부당 사용 관행도 드러났다. 경희학원 직원은 2019년 1월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채권 확보 조처도 없이 법인회계에서 300만원을 본인 전결로 차입한 후 반납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또 경희대 교직원들은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등에서 총 299만원(결제 14건)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 5명에게 경고, 7명에게 주의 조처를 내리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

이번 경희대 감사는 정원 6,000명 이상의 주요 16개 사립대 종합감사 계획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안동대, 건양대, 국사편찬위원회의 종합검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안동대에서는 A교수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기 위해 제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단순 요약해 연구 결과물로 학회지에 게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안동대 측에 A교수에게 중징계를 내리라고 통보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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