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노점상 4만 명에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 지급

3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 마친 경우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이 지난 3월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선별이 아닌 보편적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이 지난 3월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선별이 아닌 보편적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노점상 4만 명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 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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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 사업과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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