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종시(행복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특공) 대상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으로 한정된다. 또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이전 기관, 다자녀·신혼부부 등에 대한 중복 특공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 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 지역 공급 주택의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아파트 특공을 제한한다. 공공 기관이 세종시에 신설되거나 다른 지역에 있던 지사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특공을 받을 수 없다.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만 특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물을 빌려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공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기관별 특공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일반 기업은 투자금이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되고 벤처기업은 원래 투자금 요건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30억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연구 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 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아예 특공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시 특공 비율은 예정보다 1년 빨리 축소된다.
이 밖에 앞으로 아파트 특공은 대상이나 종류와 상관없이 1인 1회로 한정돼 중복으로 받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로서는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도청 이전 등 경우에 따라 특공이 중복 공급될 수 있고 다자녀, 신혼부부, 기관 추천 등 다른 특공과 중복 공급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