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즉시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섰다.
박 후보의 선대위 조직총괄본부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원장, 본부장, 캠프 특보 등에게 보냈다.
이 메시지에선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됐다"면서도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라며 7일 본 투표 참여 독려를 호소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지난 1일부터 7일 오후 8시까지는 지지도나 당산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해당 문자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