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시철도 예정지 인근 땅에 40억원을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와 관련한 포천시청 감사에서 허위 감사 문서를 만든 담당 공무원 2명도 수사 과정에서 적발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A씨와 부인 B씨
를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동명의로 지난해 9월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사들였다. 매입 비용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으며, 이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10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 매입 전 해인 2019년 말까지 7호선 연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얻은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주민 공청회로 해당 정보가 알려지기 약 5개월 전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이 외에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문서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다른 부동산 거래내역 3건을 확인하고 토지 매매 과정을 분석 중이다. 이들 토지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감사 문답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C씨와 D씨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후 시청 차원의 감사를 담당하며 A씨와 B씨에게 감사 질문 내용을 주고 답변을 받았으면서도 감사 문답서는 마치 대면조사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번에 송치된 4명을 제외하고 총 24명을 수사 또는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출직 포함 공무원 5명, LH 전·현직 임직원 6명, 일반인 13명이다.
혐의 유형별로는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부동산 취득 11건, 투기목적 농지매입 3건, 수용지 지장물 보상 관련 불법 알선 1건 등 수사 4건, 내사 11건이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