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라임사태' 우리은행 제재심 8일 개최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를 두고 우리은행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오는 8일 열린다. 은행의 피해 구제 노력이 실제 제재 수위 경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차 제재심 일정을 8일 오후 개별 통보했다. 이번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집중해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회사 여러 곳이 제재심에 함께 회부될 때 심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한번에 제재 수위를 의결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융사별 논의의 진행속도를 고려해 우리은행을 먼저 논의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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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19일 예고된 점도 이같은 제재심 진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는 분조위 이후 제재심을 추가로 열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금융회사의 소비자 구제 노력이 최종 제재 수위를 경감시킬 수 있는지 여부다. 현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시 사후 수습 및 손실경감 노력, 사고금액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등을 고려해 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2월에는 금융사 제재시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의 규정도 추가됐다.

이같은 규정을 근거로 금융사들은 사후 수습과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점을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지난 2월 분조위 결과에 따라 해당 고객 2명에게 배상금 지급을 마쳤다. 나머지 고객들에 대한 자율조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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