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효성重, 육상 이어 해상풍력 정조준

2040년까지 年 13%씩 성장 시장

프로젝트 참여 위해 내부 검토 진행

효성중공업 육상 풍력발전/효성중공업 홈페이지효성중공업 육상 풍력발전/효성중공업 홈페이지




효성중공업(298040)이 해상 풍력발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 정책을 기회로 삼아 육상에 머물러 있던 풍력발전 사업을 해상으로 적극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트렌드에 맞춰 국내외 해상 풍력발전 사업 진출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효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내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프로젝트명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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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은 강원도 강릉·평창 등에서 육상 상업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해상 풍력발전은 지난 2014년 5메가와트(㎿)급 터빈을 제주 김녕 국가풍력실증단지에 설치해 국제 인증까지 받았지만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국내 최대 규모인 5.5㎿급 터빈은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확대 트렌드 속에서 지금까지 다소 소극적이었던 풍력발전 사업 확대에 나설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성중공업은 풍력 터빈 핵심 부품인 블레이드와 발전기·타워·변압기 등의 국산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 풍력발전 업체인 골드윈드와 풍력발전 사업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효성중공업이 해상 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나선 것은 물리적 공간 한계가 뚜렷한 육상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오는 2040년까지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매년 13%씩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해 2023년까지 12기가와트(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상 풍력발전소 인근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는 등 법률 정비를 마쳤다. 기존에는 해상 풍력발전소 반경 5㎞ 이내 지역만 지원이 가능해 육지와 5㎞ 이상 떨어진 해상에 건설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에 지원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발전소 주변 지역을 별도로 정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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