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영아 정인양의 사망 원인이 복부가 밟혀 췌장이 절단됐기 때문이라는 검찰 주장이 나왔다. 아이를 흔들다 실수로 떨어뜨린 것 때문이라는 양부모 측 의견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모 씨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 씨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정인양 복부 발로 밟혀”
검찰은 “피해자는 장간막이 찢어져 600㎖나 되는 피를 흘렸고, 췌장도 절단되는 등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었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아이를 단순히 떨어뜨려서는 이 같은 손상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췌장이 상하로 절단된 것도 피해자가 발로 밟혔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며 “아동의 췌장이 파열되는 경우는 드물다. 다른 장기의 손상 정도를 보면 최소 2회 이상 강하게 밟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인양 학대 영상 공개…방청석에선 탄식
이날 검찰은 증거자료 조사에서 정인양의 피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중에는 양모가 정인양의 머리채나 목 부분을 잡고 아파트 승강기를 오르내리는 장면, 정인양을 태운 유모차를 뒤에서 수차례 강하게 밀어버리는 장면 등이 나왔다. 머리채가 잡힌 정인양 모습 등이 나올 때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양모는 다른 영상에서 마치 벌을 주듯 정인양에게 어깨 너비보다 넓게 다리를 벌리게 한 뒤 서있게 했다. 정인양은 얼마 못버티고 쓰러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정인양의 발에 땀이 많이 난다며 이 영상을 메신저 가족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살인죄 입증 총력
정인양이 복부를 밟혔다는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해외 논문을 소개하며 양부모가 살인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체적 학대 특성상 집안서 주로 발생되는 경우 목격자가 없는 경우 많다. 신체적 상흔밖에 증거가 없는데 이를 통해 아동 학대를 어떻게 판단해야하는가와 관련해 논문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입양모 장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씨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우선하는 등 자기중심적이다”며 “이번 사건에서 상습적인 학대가 점점 심해진 점 등에 비춰볼 때도 향후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기회나 가능성이 없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