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로 운영되는 국내 수소충전소들이 평균 1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12곳에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9년 이전에 구축된 수소충전소로 지난해 적자가 발생한 곳이다.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제외됐다.
지원금액은 ‘수소연료 판매량 × 지원 단가’로 계산하고, 지원 단가는 수소연료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했다.
또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자구 노력을 이끌도록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다만 적자액이 크지만 수소 판매량이 적어 지원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충전소에는 7,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경우에도 지원액은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게 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수소충전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와 지속해서 소통해 현장의 어려움 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