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소송을 계속하기로 했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9일 원고 상속인들(변 전 하사 부모)이 신청한 소송수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원고의 군인으로서 지위가 상속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전역 처분 취소 여부가 고인의 전역 예정일까지 미지급 보수 등을 청구할 법률상 권리에도 영향을 미쳐 상속인들이 고인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승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육군 기갑부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하사는 육군본부 ‘계속 복무’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15일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로 했으나 지난 3일 청주 자택 변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되며 재판이 종료될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달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극적 상황이지만 변 하사의 희망은 소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공동 소송인단의 의지”라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변론은 예정대로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