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시, 울주군 3개읍·면 유흥시설 이용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자동차 부품업체 외국인 감염자 다수 노래연습장 이용

이용자 및 종사자, 13일 오후 6시까지 진단검사 받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14명을 기록한 11일 오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14명을 기록한 11일 오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확산세를 막기 위해 행정조치 제51호를 발령했다.



시에 따르면 11일 울주군 상북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인 우수AMS에서 8명의 외국인을 포함해 총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외국인 감염자 중 일부가 언양읍 주변의 노래연습장을 자주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어 울산시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은 1일 오전 0시부터 11일 밤 12시까지 울주군 언양읍, 삼남읍, 상북면에 있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이용자와 종사자다. 11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울주군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상북면민운동장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13일까지 진단검사 받을 것을 호소했다. PCR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며, 개인정보는 보장한다.

울산시는 특히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보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진단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발생된 피해 및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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