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흥주점 자정까지 영업하나...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 윤곽은?

업종별 세분화해 시간별로 규제 완화하되 방역의무는 강화

내일 방역브리핑서 윤곽 발표…"중앙정부와 협의 거칠 것"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기간 금지된 야간 영업 일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별도로 적용할 '서울형 거리두기' 윤곽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취임 후 둘째 날인 9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거리두기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일률적인 영업금지 조치 등을 재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주점은 오후 4∼11시,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지침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개를 묶어 일괄적으로 영업을 규제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해 업종별로 부분적으로 영업 확대를 일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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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부터 '서울형 거리두기' 내용이 가닥 잡힐 것"이라며 "서울형 거리두기가 기존 중앙정부 방침보다 완화된 게 있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강화돼 균형을 맞추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12일 브리핑에서는 '서울형 거리두기'의 세부적 내용이 아닌 큰 틀에서 선언적 방침이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시가 독자적인 방역 지침을 세운다고 해도 오 시장이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 구체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줄여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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