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미래에셋증권(006800)의 발행어음 사업을 심의한다. 금융위가 인가 결정을 내릴 경우 미래에셋증권은 숙원 사업이었던 단기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발행어음은 1년 이내로 돈을 맡기면 정해진 이자를 주는 금융 상품으로,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만 사업자 신청을 할 수 있다.
1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달 4일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여부를 심사한다. 이후 심의를 통과하면 이후 12일 금융위 회의에서 발행어음 사업을 최종 승인한다.
발행어음은 미래에셋증권의 숙원 사업이었다. 발행어음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자기자본의 200% 내에서 발행하는 상품이다. 자기자본의 최대 두 배까지 고객 돈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은 9조 3,462억 원으로 국내 증권사 중 가장 크다. 이론상으로는 발행어음을 통해 최대 18조 원의 돈을 거둬들일 수 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 등 3개사가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17년 금융 당국에 사업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시작하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공정위가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하면서 금융 당국은 사업 인가 심사에 착수했다.
만약 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나게 될 경우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 진출도 가능해진다. IMA는 자기자본이 8조 원을 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현재 이 조건을 부합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밖에 없다. 고객에게 원금을 보장하며 일정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선 발행어음과 같지만, 발행 한도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조달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 금융에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래에셋증권의 IB 사업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