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광대뼈 다쳤는데…어린이집 교사들 "훈육이었다"

교사 2명 "상습 학대 아니다" 혐의 부인

원장 측 "교사들 학대 행위 전혀 몰랐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이 법정에서 “훈육이었다”, “상습 학대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임 보육교사 A씨 등 2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습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보육교사 3명도 “훈육이나 행동 교정을 위한 행위였다”며 “아동학대 행위로 보기에는 가혹하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의 당시 원장 B씨 측 역시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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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피해 아동 부모 2명은 법정에 나와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읽었다. 7살 자폐 아동의 어머니는 “하원 시간에 첫째 아이가 코와 광대뼈를 다쳐서 돌아왔다”며 “CCTV를 확인했더니 2개월 동안 충격적인 학대가 너무 많았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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