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성근 항소심 재판부 “재판 기록 헌재에 송부할 것”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소추 관련해 “답변 곤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연합뉴스임성근 전 부장판사./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재판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 신청이 도착해있다”며 “진행 중인 재판 기록은 송부할 수 없다는 규정 있어 그동안 보류했지만, 양측 의견을 토대로 필요한 기록은 헌재에 송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 전 부장판사 측과 검찰 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고 국회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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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중인 법관에게 중간 판단을 해달라 하고 지적을 당한 판사가 판결 이유를 수정하게 해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1심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헌법상 요청은 어느 누구도 구체적 사법 작용에 대해 직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직권 있다고 해도 각 재판부서 대부분 판사들이 합의 거쳐서 이뤄져 임 전 부장판사에 의해 침해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을 마치고 나온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 소추와 관련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이 진행 중이라 답변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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