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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 간호조무사 보상 가능할까…23일 인과성 심의

정부 27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첫 회의서 논의

인과성 입증돼야 보상 가능…입증 사례 7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후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국내 40대 간호 조무사 A씨의 가족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 “국가가 병원비를 지불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해당 사례에 대해 서류가 구비되면 23일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피해보상위원회)에서 인과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달 30일까지 서류 접수시 5월 보상 여부 심의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21일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해당 사례와 관련해 “지난 20일 지자체에서 심의 요청이 올라와 오는 23일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인과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피해조사반심의는 백신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오는 23일 열린다. 정부는 지난 달 31일까지 신청 접수된 사례에 대해 이달 27일 열리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이달 30일까지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5월 피해조사 및 전문위원회를 진행한다. 따라서 A씨 사례는 5월 있을 위원회에서 보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걸리는 게 현명했다” …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가족 청원



경기도의 산부인과에 근무하던 A씨는 AZ백신을 접종한 후 부작용에 시달리다 지난달 31일 사지마비 증상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서는 A씨에게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의식을 회복했으나 홀로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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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남편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담당의사는 6개월~1년 정도 치료와 재활을 해야 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일주일에 400만 원 가량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원인은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모두 끝난 후에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고 한다”며 “심사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원인은 “질병청에서는 조사만 해 가고, 이후로는 깜깜 무소식”이라며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로,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에 핑퐁을 한다”며 정부 행정 절차상 안일함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청원인은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며 “AZ 백신 접종을 하고,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겠지 하며 진통제를 먹어가며 일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원 검토 지시…인과성 입증돼야 보상 가능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 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는 주문이다.

정부는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에 근거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했으며,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최대 4억3,740만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백신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 주체는 방역 당국으로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총 7건이다. 인과성 입증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자가 먼저 치료비를 내고 청구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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