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당정, 종부세 완화 6월 전 처리 탄력...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등은 어려워

홍남기 “부동산 당정 협의 최대한 빨리 진행”

기준 12억 높이면 마포GS자이 보유세 57만원↓

겨우 안정세 보이던 집값 들썩일라 당정 경계심 높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보궐선거 대패로 촉발된 여권의 1세대 1주택 보유세 완화론이 탄력을 받아 이르면 오는 5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정은 기존 정책의 ‘전환’이 아닌 ‘보완’ 이라는 기조여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향 조정은 시행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내기 위해 제기된 이슈들을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 과정은 최대한 빨리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인 ‘현행 9억 원 초과’를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과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종부세 완화 1호 법안을 발의했고, 20일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뒤늦게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을 냈다. 올해 적용을 위해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인 5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고지서 발송 이후 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도 23일부터 당론 마련에 착수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2년째 유지된 종부세 기준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여야와 정부 모두 의견이 일치한다. 이 경우 서울의 종부세 대상 가구는 16%에서 2.6%로 급감해 ‘상위 1%’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명분도 갖는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현재 시세 15억 원가량의 서울 마포 염리 GS자이(전용면적 84㎡) 1주택자는 법 개정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돼 보유세가 약 400만 원에서 344만 원으로 감소한다. 이와 함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공시가 6억 원 기준도 9억 원으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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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해 95%, 내년 100%로 각각 높아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90%로 낮추는 방안은 진통이 예상된다. 종부세율 인하와 마찬가지로 정책 후퇴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제 역시 정부는 납세 비용 부담과 부작용으로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과세이연을 위해서는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데 매년 집값 변화에 따라 담보를 바꿀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올해 최대 80%까지 높인 고령자·장기보유 종부세 공제율을 올리는 것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우 팀장은 “세액공제율이 이미 80%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 최대 한도가 90%로 올라가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당정의 고민은 정책 기조 변화로 겨우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더해 대출 및 세제 완화가 추가되면 집값이 다시 뛰면서 공급 확대 카드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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