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2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통영시 산양읍 일원 ‘통영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기간을 2024년 4월 23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효기간 연장으로 통영바다목장에서는 2024년까지 기존의 면허어업, 해조류 양식어장 개발, 구획어업 및 연안복합어업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일부 어업 행위만 허용된다.
특히,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 및 통발어업과 오염유발 행위,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수산자원조성시설 및 바다목장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여 관리대상 품종인 볼락, 조피볼락, 감성돔, 참돔을 보호한다.
통영바다목장은 전국 최초의 시범 바다목장으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240억 원의 예산으로 2,000ha 해역에 인공어초 4,218개를 투입하여 수산생물의 서식·산란장을 조성하였다.
이후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물고기 종자방류 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5년 통영바다목장 해역에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하여 현재까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중에 있다.
한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통영바다목장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영바다목장은 어류 생태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어장조성과 자원증식, 지자체, 지역어업인, 해양경찰의 철저한 관리로 투자 연구비의 6.5배에 달하는 볼락, 조피볼락 등 대상종의 수산자원이 정착·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인석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통영 바다목장은 전국 최초의 시범 바다목장으로 준공 이후에도 효율적인 관리로 국내 바다목장의 성공적 모델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해양환경관리 및 수산자원조성으로 지역 어민의 직접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