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수급인(하청업체)이 보유한 하도급대금을 신탁사에 신탁해 공사대금을 신탁계좌로 입금 및 관리하게 된다. 이 경우 하청업체에서의 부실로 공사대금에 대해 가압류 및 회생 절차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신탁재산이라는 점에서 하도급대금의 강제집행은 금지된다. 이렇게 보전된 하도급대금은 신탁계좌에서 노무자,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불이 가능해 임금체불로 인한 공정지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현재 하도급대금 지급체계는 수급인(대형시공사)이 1차 하청업체(전문건설사)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하수급인은 근로계약 및 자재임대 등 계약을 맺은 2차 하청업체에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만약 1차 하청업체에 부실이 발생하면 그 밑에 재하청업체들은 노무비와 자재 대금 등을 수령할 수 없게 되고 현장 파업 등으로 공사 일정이 지연된다.
건설사들이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도입 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인 노무자나 자재·장비업자 보호, 가압류, 회생·파산 등을 방지해 원활한 공사 진행을 할 수 있다.
이 시스템 도입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1차 하청업체(전문건설사)가 보유한 하도급대금 청구 채권에 대해 신탁계약 체결을 한 후 대형 시공사가 평소에는 기존의 자금집행프로세스를 그대로 이용하다가 하수급인의 부실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될 경우에는 신탁사 계좌로 입금해 하도급 대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된다.
강승완 NH투자증권 재산신탁부장은 “기존의 직접지급 시스템은 압류 및 회생 등에 취약해 하도급대금 청구 채권에 가압류가 걸릴 경우 체불을 유발해 법적 다툼에 따른 공사 지연 위험이 있었다”며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활용하면 하수급인의 부실, 회생 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약해지 없이 하도급대금을 일용직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불 할 수 있어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has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