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용산구청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용산구에 통보

권익위 결정의 후속 조치






서울시가 관내 재개발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투기 의혹이 불거진 성장현(사진) 용산구청장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용산구에 통보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성 구청장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결론내린 것에 따른 조치다.

관련기사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권익위는 성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재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이 해당 구역에 속한 주택을 사들인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라는 판단이다. 이에 서울시는 권익위의 통보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 14일 용산구에 통보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검토 결과 권익위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결정 내용대로 조치할 것을 용산구에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