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 씨가 첫 재판에서 아이를 바뀌치기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빌라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시도한 혐의는 인정했다.
석 씨의 변호인은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의 딸 김 모(22) 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 및 출산을 한 후 자신의 아이 A 양과 김 씨의 아이 B 양을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석 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 씨의 아이인 것처럼 둔갑시킨 A 양이 빌라에서 숨진 것을 보고 석 씨가 사체 유기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공소 사실 중 2018년 3월께부터 5월까지 석 씨가 미성년자(B 양)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석 씨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는데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유지한 것이다. 다만 변호인은 “사체 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석 씨는 국선 변호인 외에 사설 변호인을 선임하겠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석 씨가 선임한 변호인은 지난 14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석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1일에 열릴 계획이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에 대한 석 씨 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