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연간 최대 100만원

용인시청 전경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는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용인시에서 거주하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2인가구 555만원)이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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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시는 지난해 혼인한 지 5년 이내의 중위소득 180% 이하의 부부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100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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