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공직자·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

22일 운영위 국회법 개정안 의결

국회의원 특수성 고려해 별도 규정

19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법도 통과

김태년 국회 운영위원장(왼쪽)과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권욱기자김태년 국회 운영위원장(왼쪽)과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권욱기자




국회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22일 국회 정무·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했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하는 데 제한을 뒀다. 또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통해 표결과 발언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등 국회 특수성을 감안한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국회 운영위가 앞서 정무위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별개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조직인 국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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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수익·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등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고 및 회피 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소속을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산하 임원, 지방의회 의원 등을 포함한 190만 명 가량으로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이날 국회 운영위와 정무위를 통과한 국회법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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