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기업과 교감한다더니...또 친노동법 내는 與

이수진, 노사공동위설치법 발의

10명 사업장도 근로자 경영참여

플랫폼 가맹점에 단협 부여 법도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지도부에 요구하는 쇄신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인숙, 이수진(비례), 고영인 의원./권욱기자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지도부에 요구하는 쇄신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인숙, 이수진(비례), 고영인 의원./권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생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당 소속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반기업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노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 노사가 함께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 참가에 관한 법’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제정법으로 만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사업장 등은 처음 규정했다.



근로자경영참가법에 따르면 기업은 기존 노동조합과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사내 노사공동위와 함께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노사공동위는 △종업원의 복지 증진 △우리사주제 등 종업원의 재산 형성 지원 △복지시설의 설치·관리 등 23개 사항을 의결하게 된다. 만약 경영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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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같은 근로자경영참가법은 노조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때도 가게 주인들이 호소한 것은 직원들이 근로감독청에 신고해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었다”며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코포라티즘’에 기반한 독일의 종업원경영참가제를 투쟁적 노조 문화가 자리 잡은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 교수는 “한국 노동조합이 과격하고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제는) 또 다른 노동조합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20일 온라인 플랫폼 가맹점에 단체교섭·단체소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동원 공정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은 3월 관련 공청회에서 “플랫폼 분야는 대다수 입점 업체가 복수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며 “거래조건변경협의제도는 계약 해지가 제한된 가맹 거래에서 도입된 제도로, 계약 해지가 자유로운 플랫폼 분야에 도입하는 것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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