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리실

감사원, 전교조 해직교사 5명 불법채용으로 조희연 교육감 고발

수사 참고자료도 공수처에 제공

조 교육감, “재심의 신청” 반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온라인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과 함께 ‘서울교육공동체, 기후행동 나가자’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온라인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과 함께 ‘서울교육공동체, 기후행동 나가자’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23일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위직 비리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자신의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해 해직 교사 5명에 대해 특별채용 추진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감사원은 이들이 형식적인 경쟁 절차를 거친 후 사실상 낙점된 상태로 채용됐다고 부연했다.



감사원 당국자는 이날 “이 과정에서 교육감 비서실 소속의 A 씨가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말했다. A 씨가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당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전교조 출신을 채용하기 위한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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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고발 조치와 함께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조 교육감에 대한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또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A 씨에게도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조 교육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교육감의 재량”이라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김혜린 기자·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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