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주식 리딩방 거래 신고자에 대해 현행 기준보다 더 많은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올해 3분기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은 27일 ‘제 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 및 금감원)·수사(서울남부지검)를 맡는 기관들이 모여 주요 협력 과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날 조심협은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선 현행 기준보다 더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으로 나눠 포상금 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도’는 △신고 종목의 자산총액 △신고 종목의 하루 평균 거래금액 △적발된 범죄수법의 수 △조사 결과 조치의 경중에 따라 결정한다. 여기서 신고의 구체·적합성에 따라 기여율을 0~100%로 책정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때 만약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를 신고한다면, 중요도를 1등급 높여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설명이다. 주식 리딩방이 사회적 물의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당장 27일부터 적용한다.
또한 올해 3분기 중으로 중요도 등급별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을 올려 잡기로 했다. 기준금액이 이미 법상 한도액인 20억 원에 달하는 최상위 등급(1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포상금을 늘린다. 가령 기존엔 중요도 3등급 수준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50%의 기여도를 보인 신고자에게 5,000만 원(3등급 기준 금액 1억 원에 0.5를 곱함)을 지급했다면, 앞으로는 기준금액을 2배로 올려 1억 원을 포상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과징금 조치 금액에 대한 중요도 판단 기준을 완화해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더 많은 포상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당 이득 금액이 큰 사건에 대해서도 중요도 가점을 높인다.
이처럼 금융 당국이 포상을 늘린 것은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식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범죄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금감원·금융위가 새로 착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는 총 12건으로 전월(5건)보다 급격히 늘었다.
금융위는 “주식 관련 SNS·동영상플랫폼 등 투자자들이 모이는 새로운 채널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채널의 수는 많고 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채널 참가자의 신고는 보다 효과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