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압구정·목동·여의도…거래허가 전날까지 곳곳 신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효되는 27일 전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일 전에 주택을 매입해 규제를 피하려는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를 한 지난 21일부터 발효일 직전인 26일까지 신규 지정 지역인 압구정·여의도·목동 등지에서 막판 신고가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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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전용면적 140.9㎡는 지난 23일 39억8,000만 원에 팔렸다. 지난 1월 말 기록한 전고가(34억6,000만 원)와 비교해 3개월 만에 5억2,000만 원 오른 금액이다. 같은 날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에서는 2단지 전용 95.67㎡가 20억 원에 거래되면서 처음으로 20억 원 고지를 밟았다. 같은 단지 전용 122.31㎡는 25일에 전고가(22억2,500만 원)을 1억2,500만 원 넘긴 23억5,000에 손바뀜됐다.

21일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막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 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 상업용 20㎡)을 매입할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매한 뒤에는 허가 목적대로 2년 동안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해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해진다. 결국 단순 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다수의 부동산 관계자는 “서울시 정책 발표 전날인 20일부터 매수 문의가 급증했다”며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수요자들이 앞서 움직인 것 같다”고 전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대표는 “재건축 지역은 원래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은 지역”이라며 “실거주 이외 목적으로 주택 매입을 원하는 일부 수요자가 규제 시행일인 27일 이전에 거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학렬 대표는 “이번 조치는 재건축 단지 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규제가 본격 시행된 후에는 실거주 목적 위주의 거래가 진행돼 급격한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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