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년간 사망사고 56건"…고용부, 대우건설 안전감독

28일부터 본사 안전관리체계 점검

올해도 2건 등 연평균 5건 사망사고





고용노동부가 잇달아 사망사고를 낸 대우건설 본사와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28일부터 본사와 소속 현장에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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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현장에서 2019년 6건과 2020년 4건에 이어 올해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11년부터 발생한 사망사고는 56건이다.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고용부는 최근 특별감독을 마친 태영건설처럼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 안전관리 목표, 인력 및 조직과 예산 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등이다. 이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담길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앞서 태영건설은 59건의 법 위반으로 2억450만 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한 점도 드러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반사항에 대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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