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한 것의 연장선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성국(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CB·BW 발행에 관한 공시일과 가액 결정일 사이에 해당 기업을 공매도한 투자자가 이들의 CB·BW를 함부로 사들이지 못하게 한 것이 골자다.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CB·BW 행사가액을 일부러 낮춰 싼 값에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는 최근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 것과 관련이 깊다. 만약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내려간다면 발행 가격도 하락하게 된다. 이 때문에 유상증자 참가자는 공매도를 통해 차익을 거둘 수 있다. 국회는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고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역시 이 같은 ‘신주 차익거래’를 막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CB·BW는 기본적으로 채권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가 있다. 이로 인해 CB·BW 취득에 참여한 후 전환·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에 공매도를 하면 차익을 거둘 수 있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할 땐 공매도를 통해 가격을 떨어뜨려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며 “CB·BW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행사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본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증시 호황에 힘입어 발행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기업들이 CB·BW를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홍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메자닌 채권 발행액은 총 8조 2,694억 원으로 전년(5조 3,939억 원)보다 53.3%나 늘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