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관 후보자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재판부 유임 '부적절'"

코드인사 논란에 "편향됐다고 단정 못 해"

천대엽 대법원 대법관 후보자천대엽 대법원 대법관 후보자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에서 6년 간 주요 사건을 심리해온 윤종섭 부장판사의 장기 유임 논란과 관련해 일반론을 전제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건의 재판을 위해 재판부를 유임시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런 인사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천 후보자는 "다만 대법관 후보자로서 개별 재판 및 법관 인사에 관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해당 법관들에 대한 인사가 특정 사건 재판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진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론적으로 "재판 당사자의 편의와 재판 전문성,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현재보다 동일 재판부 의무 근무 기간을 대폭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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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 논란과 관련해 “어떠한 단체나 모임 출신이라고 하여 그 자체로 곧바로 편향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정 연구회가 세력화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법관이 연구모임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념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답변했다.천 후보자는 "다만 법관의 이면적 객관성과 중립성 못지않게 표면적 객관성과 중립성도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모임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 후보자는 현재 대법원이 진보 성향 인사들로 편중됐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대법원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오해와 의심이 제기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오해와 의심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므로 법관도 비위행위 여부 등에 따라 탄핵 절차의 대상이 된다"며 "법관의 신분 보장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법관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재판인 만큼 그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사법개혁에 대해선 "사법권의 원천은 결국 국민의 신뢰이므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사법의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 및 사법의 독립성과 접근성, 효율성 차원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더 낫게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재판이 중심이 되는 사법행정의 구현과 상고심제도 개선, 사실심 충실화, 전관예우 논란의 해소 등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사법개혁의 우선 과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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