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전날부터 열어 홍성국·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했다. 지난해부터 논의해온 세종의사당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홍 의원은 “번번이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의 낡은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 연대’도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과연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수많은 논의와 시간을 거쳐 국회 세종의사당 총설계비 147억 원을 확보하고 지난달에는 여야 합의로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국민의힘은 또다시 논의와 자료 검토 부족을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며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