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이혼한 가정의 부모가 자녀와 만날 권리(면접교섭권)를 누릴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이 비대면 화상교섭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정법원은 코로나19로 이혼 가정 자녀들이 비양육친(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과 면접 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고자 비대면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 오는 5월부터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용 대상자는 화상 대화가 가능한 초등학생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이혼 후 6개월 이내 이혼 부부다. 이용 기간은 1개월간 주 1회가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하다.
화상 면접교섭 절차는 가정법원이 위촉한 전문가 위원이 화상 공간을 생성하고 당사자들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섭 장면은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비공개로 이뤄지며 교섭 중 사진·영상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혼 부부가 비밀 보장이 어려운 환경에 있을 경우 가정법원 면접교섭지원실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진영 면접교섭센터장(부장판사)은 “혼인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 정서적 유대감 유지가 중요하다”며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혹은 우편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해 신청할 수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