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참여연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발표…“입법 청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 개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참여연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제정안을 내놓으며 재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을 입법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토초세 제정안은 유휴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오를 경우 이익 중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년마다 땅값 상승을 조사해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1,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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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토초세 납부금을 공제한다. 토초세가 부과된 시기보다 땅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향후 과세할 때 지가 하락분을 반영한다.

토초세는 노태우 정권인 1980년대 말 개발광풍으로 전국 땅값 변동률이 30%에 딸할 정도로 급속도로 오르자 도입됐다. 부동산 투기가 진정된 이후 IMF 사태 직후인 1998년 경기부양을 위해 폐지됐다.

1994년 헌법재판소는 토초세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판단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 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분 미공제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와 단일 세율 적용 등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던 이유”라며 “토초세 목적과 취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토초세를 다시 제정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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