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3개 기관을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추가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 지정?고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추가로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과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사)대전여민회 등 3개 기관이다.지정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불법촬영물 관련 삭제 지원 사업을 파악하여 신고?삭제 요청기관을 지정?고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