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SKIET 직원 1명당 공모주 21억…실권주, 일반 청약에 나올까

임직원 218명에 공모주 4,492억 원 규모 배정

실제 대규모 자금 조달 어려워 실권주 발생할 듯

일반 청약에 최대 107만 주 추가 배정 가능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가 공모주 청약에서 직원 1인당 약 21억 원 규모의 공모주를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직원들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실권주가 일반 공모 청약 물량으로 재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IET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 수는 427만 8,000주로 공모가(10만 5,000원)를 곱하면 약 4,492억 원 규모다. 반면 직원 수는 218명에 불과해 1인당 배정된 주식만 20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SK바이오팜의 공모 청약에서 임직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1인당 주식 평가액(공모가 기준) 9억 3,000만 원의 2.2배 수준이다. 앞서 SK바이오팜은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391만 5,662주 중 244만 6,931주가 청약돼 실권주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SKIET의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최대 이번 공모 주식 수의 5%인 106만 9,500주가 일반 공모 청약에 배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공모 청약 주식 수는 641만 7,000주로 늘어난다. 한편 SKIET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2배로 출발한 뒤 상한가를 형성하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한다면 우리사주 직원의 경우 1인당 약 33억 원의 평가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따상’을 하더라도 우리사주조합으로 배정된 주식의 매도는 1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당장 차익을 실현하기는 힘들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신한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